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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順崔氏 大同宗會 宗約

第 一 章      

第 1 條 (名稱. 位置)
① 本會는 和順 崔氏 大同宗會라 稱한다.
② 本會의 事務所는 全南 和順에 두고 大田市 또는 他 地方에 連絡事務所를 設置 할 수 있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고 崇祖思想의 涵養과 愛族精神을 作興하여 宗族의 繁榮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會員) 會員은 和順 崔氏로 한다. 但 家族은 一員으로 본다.

第 4 條 (管轄)
① 本會 傘下에 地域 宗會 및 花樹會 等을 둔다.
② 地域 宗會를 發足하고자 할 때에는 本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 5 條 (事業) 本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가. 祖宗享祀와 史蹟 保全에 關한 事業.
 나. 慶弔 相扶와 門中 交誼에 關한 事業.
 다. 門中 靑少年 獎學과 善導에 關한 事業.
 라. 其他 本會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事業.

第 二 章      

第 6 條 (總會)
① 總會는 任員과 參席 宗人으로 構成하며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年 1回 理事會에서 日字과 場所를 定하여 開催한다.
③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召集한다.
④ 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가. 宗約의 制定과 改廢.
 나. 事業 計劃 및 豫, 決算의 承認.
 다. 宗財의 取得과 處分.
 라. 任員 選出과 任員 定員의 決定.
 마. 會長 또는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 7 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團과 理事로써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③ 會長은 重要한 事案이라고 認定할 境遇 理事會에 名譽會長, 顧問과 硏究院長을 參席시킬 수 있다. 但 成員을 이루는 定足數와는 無關하다.
④ 事務局長은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⑤ 다음 各號의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한다.
 가. 事業計劃의 策定과 變更.
 나. 硏究院長의 認准.
 다.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과 總會에 附議할 案件.
 라. 其他 會長이 提議할 事項.

第 8 條 (硏究院)
① 本會에 硏究院을 둔다.
② 硏究院은 會長이 提示하는 課題 또는 自體的으로 本會 目的 達成에 有益하다고 認定되는 資料를 硏究蒐集하는 것을 使命으로 하며 그 結果를 반드시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硏究院長은 事業 推進을 爲하여 專門委員을 選任하며 必要에 따라 全體 또는 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④ 會長團은 必要에 따라 硏究委員會에 參席할 수 있다.

第 9 條 (議決)
① 會議 議決은 參席 議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贊反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議決權을 갖는다.
② 宗約의 改廢, 任員의 不信任, 宗財의 處分案 等 特別한 案件은 出席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第 三 章   任員과 理事

第 10 條 (任員)
①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가. 會長 1名
 나. 副會長 20名 內外(常任副會長, 首席副會長 各 1名을 副會長 中에서 會長이 指名한다.
 다. 硏究院長 1名
 라. 監事 2名
② 副會長 1名은 서울 地區 宗會長이 自動 兼任한다.
③ 監事는 한 宗派에서 2名이 選出될 수 없다.
④ 硏究院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 11 條 (理事)
① 理事는 各 地區 宗會에서 30世帶 當 1名을 基準으로 選出한다. 但, 30世帶 未滿 地域에서도 1名을 選出한다.
② 任員에 選出된 者는 自動的으로 理事와 同等한 資格과 權利를 가지게 되며 事務局長은 任員에 準한다.
③ 總會 時 不參者의 委任狀은 出席員數로 看做한다.

第 12 條 (職能)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職務 代行의 順序는 常任副會長, 首席副會長 順으로 한다.
③ 常任副會長은 常時 會務를 管掌한다.
④ 監事는 會務 및 財政狀況을 監査하고 總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⑤ 硏究院長은 硏究委員會 議長이 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 13 條 (諮問)
① 本會에 다음의 諮問機關을 둔다.
 가. 名譽會長 1名
 나. 顧問 若干 名
 다. 必要에 따라 硏究委員 若干 名
②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推戴한다.
③ 名譽會長과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四 章      

第 14 條 (事務局)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事務局長 1名을 두고 事務局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① 總務部 : 庶務, 財政, 他에 屬하지 않는 事項을 管掌한다.
② 組織部 : 組織, 訓練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③ 事業部 : 事業, 弘報活動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④ 靑少年部 : 靑少年 善導, 獎學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⑤ 監察部 : 賞勳, 士氣振作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第 15 條
①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任免한다.
② 部長은 事務局長의 提請으로 會長이 任免한다.
③ 會長은 事情에 따라 事務局長을 署理 任命할 수 있다.

第 16 條 (報酬)
①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② 會長은 事業 執行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 有給職員을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各 部署에 配置할 수 있다.

第 五 章   財政 및 會計

第 17 條 (財源)
① 宗會의 事業 資金 및 經費는 다음 收入으로 充當한다.
 가. 會費
 나. 地區 宗會의 分擔金
 다. 贊助金
 라. 事業 收益金
② 前項의 會費 및 分擔金의 醵出 方法 및 額數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定한다.

第 18 條 (宗財)
① 宗財라 함은 本會 運營上 必要에 依하여 發生한 財産과 奉祭 關係 財産을 말한다.
② 宗財는 宗會 名義로 登記하여야 한다.
③ 宗會 名義로 登記할 수 없는 境遇에는 本會의 財産 임을 擔保 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을 選擇하여 理事會의 決議 거쳐 施行한다.

第 19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20 條 (準用規定) 本 宗約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關하여는 民法, 商法을 準用한다.

第 21 條 (施行規則) 本 宗約의 施行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議決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22 條 (制定)1970. 2. 15 制定하다.
   (改定)1972. 6. 20 改定하다.
   (改定)1977. 4. 26 改定하다.
   (改定)1980. 10. 30 改定하다.
   (改定)1985. 11. 14 改定하다.
   (改定)1986. 11.4 改定하다.
   (改定)1992. 10. 28 改定하다.
   (改定)1993. 11. 16 改定하다.
   (改定)1995. 11. 25 改定하다.
   (改定)1999.4. 15 改定하다.
   (改定)2007. 11. 12 改定하다.(會計年度 變更)
   (改定)2009.3. 14 改定하다.(代議員 廢止)